내년 4월 30일까지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하면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외국인·법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정 기간은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까지(6개월간)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하면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수원시는 10월 23일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심의·의결’에 의해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의 사항은 장안구(031-228-5557), 권선구(031-228-6479), 팔달구(031-228-7587), 영통구(031-228-8557) 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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