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수원예술인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1항은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으로 1개만 충족하면 된다.

2항으로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이다.

지원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이다.

신청기간은 25일 ~ 6월 5일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2가지 기준(1·2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예술인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50만 원이며, 6월 26일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 후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문화사업→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연 취소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차모집은 1차 모집 보다 기준을 완화, 예술인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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