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해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을 마련해 경기도 공직사회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무원 등에 의한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해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구현에 한층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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