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화성시가 민선 7기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가치인 자치분권과 시민소통행정 실천을 위해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하다 생각하여 현안·갈등 과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수평적 관계의 실질적인 협업 수준의 논의 기구 필요해 화성시민 지역회의 확대 운영 계획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요 현안 및 갈등에 대해 시민과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행정과 시민의 협업 과정을 공식화한다.

또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정책제안, 의견청취, 토론) 지역회의에서 형성된 합리적인 의견은 시정 추진에 충실히 반영 자발성,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된 시민과의 신뢰 있는 소통 기구를 구성한다.

화성시 전역에 총 6개 지역회의 운영하며 2018년 12월에는  동탄지역 2개 지역회의 구성 완료되었다.

지역위원 임기는  1년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 성격으로 무보수 원칙이다.
지역회의 내 모든 선출 과정은 희망자 간 추첨 원칙이며 회의의 투명성 및 책임감 있는 의견 개진을 위해 모든 회의는 실명으로 진행한다.

화성에서 온 TV 생중계, 회의록 및 회의 영상 공개 등 전 과정 온라인 공개되며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역위원이 스스로 결정한다.

지역회의 위원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면 공모할 수 있으며 2. 13.(수) ~ 2. 26.(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2018.12.31. 기준 서부지역 716명, 동부지역 318명  1,034명 예상이다

선발기준

단 결격사유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준용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은 제외된다.

□ 지역회의 구성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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