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종합장사 시설(이하 화장장)이 수원시 권선구 금호동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화장장 시설 건립 반대 운동이 진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규모 화장장을 건립하면서 인근 수원시 주민과는 단 한마디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화장 소각과 냉각과정에서 발생이 불가피한 유해물질(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소스, 녹스 등 9가지 유해물질)로 심각한 환경권과 생활권마저 위협에 놓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화장장은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 70%이상의 찬성을 얻은 지역으로부터 후보지공개모집을 실시했고, 시민대표 34명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려 후보지선정권한을 위임해 최종적으로 매송면 숙곡1리를 선정했다.


특히 화성시가 부천,안산,시흥,광명시와 함께 공동으로 '공동형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어 국내언론 뿐 아니라 해외언론에서도 성공적인 기피시실설치 극복사례로 보도가 된 바 있다.


하지만 건립 추진중인 화장장 인근 일부 수원시민들이 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조직해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 화장장건립을 반대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 대규모 화장장을 건립하면서 인근 수원시 주민에게 단 한마디 동의를 받지 않았다.


화성시는 "화장장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외곽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신청과 건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정된 것이며, 매송면 숙곡1리는 화성시 뿐 아니라 참여 지자체(부천, 안산, 시흥, 광명)에서도 접근성(서해안고속도로, 39번국도)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며 매송면에 건립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칠보산 바로 건너편이 아니며, 호매실 최근접 인가와는 직선 거리 2.2km, 호매실 중심지역인 금호동사무소에서 4.2km 정도 떨어져 있고, 타 시·군 사례를를 보더라도 인접시와 더 가까운 곳에 화장시설을 설치한 수원, 용인, 서울 등에서도 인접 시에 인센티브를 직접 제공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장시설 설치는 화성시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라며 "전북정읍시, 광명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화장시설 설치는 자체사무로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 화장 소각과 냉각과정에서 발생이 불가피한 유해물질(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소스, 녹스 등 9가지 유해물질)로 심각한 환경권과 생활권마저 위협에 놓여 있다.


본지는 비대위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통해 비대위가 주장하는 "화장장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을 된다"는 근거 자료와 수원 연화장으로 부터 2014년 수원 연화장 화장로 배출가스 및 소각잔재 성분측정 결과를 받아 분석해 봤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근거자료는 2010년 kosen21.org에 실린 환경관리연구소 김오식 박사의 '화장 시설의 독성물질 배출과 건강 위해성'이란 논문 자료였다.


하지만 논문에서 김오식 박사의 결론은 화장시설은 대부분 현대식 연소 및 소각 시스템이므로, 배출가스의 질을 법적으로 규제하여 PCDD/Fs 나 POPs, 수온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 비산분진의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환경부 등에 제출하게 하고 동시에 환경부 등에서는 그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재 등으로 공개하는 제도시행만으로도 만족할만한 규제 및 관리가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천화장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생성 및 건강위해성이 있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2014년 수원 연화장 화장로 배출가스 및 소각잔재 성분측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화장로 배출가스로 법정검사인 가스상물질 4종목과 입자상물질 2종목 그리고 악취가 모두 배출허용 기준에 훨씬 못미치며 '양호' 판정을 받았다.  다이옥신은 화장로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으나 예방 차원에서 측정하며 모두 '양호'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화장로 소각잔재 측정항목 7가지(납, 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는 연 6회 측정을 하며 카드뮴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카드뮴의 경우 기준이상으로 나오는 이유는 관포, 나무관(옷칠)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인 방지시설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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