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가 원칙

 


경기도시공사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아 최금식 사장이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더불어 경기도시공사의 예산 지출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업무추진비에 관한 서류인 지출결의서, 품의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은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라는게 원칙이고, 대법원 판례에도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업뮤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2일 본지가 청구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이의신청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에 의거 영업비밀등 침해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따라서 본지는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시 공개여부에 대해 질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에 관한 서류(지출결의서, 품의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 업무추진비는 영업비밀등의 침해 우려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하여 이미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법인 단체 등의 은행계좌번호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박모 주무관은 경기도시공사와 통화에서 "판례나 통상적으로 봐도 업무추진비에 관한 서류 지출결의서, 품의서, 신용카드 영수증등은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태도는 일관되게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으로 일축하고 있어 예산 지출 투명성에 '의혹'만 쌓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의 업무추진비 비공개 원칙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최금식사장과 통화를 여러번 시도했으나, 비서실에선 출장중이라 하여 연결이 안됐고, 연락처를 남겼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정보공개 대상자이자 정보공개 처리부서 담당 임원인 김필경 본부장과 통화시도를 여러 차례했으나, 마찬가지로 비서실에선 부재중이며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고, 홍보실하고 연락해 봐라!로 일관했다.


한편,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 박모 주무관은 "이의 신청 결과 전이면 정정하라고 요청할순 있겠지만, 일단 이의신청이 기각된 상태이므로 행자부에서도 어떻게 할 순 없고, 관리주체인 경기도 감사실에 감사의뢰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끔 하는게 낫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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